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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전제로 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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