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영호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