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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현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주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예외로 했던 민간임대주택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으로 편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철회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조항 및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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