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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년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태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위반하면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명단공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의무 이행이 저조하여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명단 공표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고용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개선계획에 관한 업무를 위해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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