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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혜영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원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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