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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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