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노웅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한편, 상임위원과 별도로 사무처장을 두고, 위원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결격사유를 구체화․명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