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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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