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순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근로금지․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