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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태규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태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대여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연금법」(의안번호 제162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민연금법」(의안번호 제162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관리단의 유가증권 대여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유가증권 대여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기업들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등)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배임․횡령은 가중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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