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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용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용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종부터 제3종 구역까지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제3종 구역을 소음영향도 70 이상 90 미만인 지역으로 확대함,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조성하는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시행자가 매년 해당 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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