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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순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박순자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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