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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송기헌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성격,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고, 조성된 기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발전재단에 출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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