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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학용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학용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때 그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자문,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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