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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재정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35로 조정함,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교부함, 소방안전교부세의 35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안번호 제162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소방청에서 시․도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와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안번호 제162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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