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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부가 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업비지출 증액 비용 59.37억원을 여유자금 59.37억원 감액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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