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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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