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상 상해ㆍ중상해 및 살인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도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