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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상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곽상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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