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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정에 대한 이견 제시 절차를 일원화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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