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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상도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곽상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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