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