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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2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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