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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종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은「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어(1949. 12. 19)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은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은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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