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 촉구 결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 촉구 결의안'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취재단에서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전격 배제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