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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후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진출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국내 복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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