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함의 은폐․축소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제작사등이 무상수리 부품의 결함 건수 및 비율이나 결함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해 발생이 야기된 건수 또는 결함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 접수 내지 소송이 제기된 건수 등 자동차 결함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보고된 정보를 토대로 결함 유무를 조사하여 리콜 시행을 제작사등에게 명하게 하여 리콜 판단 및 시행에 관한 관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