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종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