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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진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함,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이전건의서를 즉시 공개하도록 함,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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