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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변재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인터넷 동영상 방송사업자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에 대해 정의하고, 등록ㆍ신고 절차를 마련하며, 인터넷 동영상 방송에도 공정경쟁 촉진․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이용자 보호 및 금지행위 등의 조항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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