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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산불피해지역의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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