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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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