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이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