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법조인과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