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되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함,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