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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당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한편,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15세 이하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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