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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맹우 의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박맹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5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형이 완화될 것을 알고 죄를 범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것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6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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