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5년 기간을 삭제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종신토록 경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