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이명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