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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75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직할로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여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로 하고, 관할구역에 관한 업무승계,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를 우선구매하고 구매목표비율을 반영한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절차(신청, 확인, 취소, 청문,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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