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 이후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함, 과징금 징수금의 사용 용도를 항공안전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이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