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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주호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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