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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군사시설 중 이 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로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양성화 추진에 따른 재정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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