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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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