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의무자의 등록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