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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주호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에서 '과세기준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발전설비의 용량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kW당 7천원, 1년 기준)으로 전환하되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50%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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