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제윤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