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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후삼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이후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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