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김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인과 중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