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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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